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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117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냉 공화국(이하 ‘베냉’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6.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7. 6.)을 경과한 후인 2012. 9.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토콜 종족의 무슬림이었으나 2005.경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는데, 원고의 고향 사람들은 대부분 전통종교를 믿고 있어 가톨릭 등 다른 종교의 신자들에 대한 냉대가 존재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부두라는 전통종교의 제사장이었는데, 장남인 원고는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제사장 지위를 승계할 것을 강요받고 있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며칠 되지 않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제사장 지위의 승계를 위하여 베냉으로 즉시 돌아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전통종교의 의식이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아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승계 거절을 이유로 한 살해 등 종교적 이유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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