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B, C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 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행 및 추행의 고의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였고, 함께 술을 곁들여 회식을 한 뒤 노래방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
② 노래방에는 여성 직원도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은 와이셔츠의 단추를 풀어 제치고 상의 속옷을 목 뒤로 넘기고, 입을 맞추고, 피고인 C이 내린 바지 지퍼에 휴지를 넣었다가 뽑아내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만하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였다.
③ 피해자는 26세의 남성인데,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