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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8 2012노196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행위자가 성욕을 자극하거나 또는 만족시키려고 하는 성적 의도 하에 추행을 할 것이라는 성적 의도 내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러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17:35경 인천 부평구 C 실내수영장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E은 발견하게 되자 “네가 내 딸을 폭행한 여자냐, 너는 오줌 싸고 오줌 안 닦고, 똥 싸고 똥 안 닦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씩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강제추행한다는 범의는 필요하나 이와 별도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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