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전주시 C건물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 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서양]로리 - 진짜 귀여운 어린 아이 완전판.mpg’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3. 4.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장소에서 파일구리 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씨투조이] 임신 9개월.asf’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3. 4.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1편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음란동영상 목록 및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각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