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피고...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주식회사 디와이홀딩스,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의 합의, 입찰참가,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낙찰자와 원고 사이에 엘리베이터 구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종료되고 원고가 낙찰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개별 입찰에 따른 엘리베이터 구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10년 전에 엘리베이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비용전가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판시 ‘이익감소분’란 기재 금원으로 제한하고, 피고들이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평부담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