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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7 2020노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5년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는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접근매체 대여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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