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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6 2019노3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접근매체 대여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점, 비정상적인 방법의 대출 권유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방조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체되거나 전달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여러 대출을 알아보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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