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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노1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1987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접근매체 양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피고인 A 13회, 피고인 B 7회)가 많은 점, 접근매체는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접근매체 양도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도박 등에 이용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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