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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노1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5년경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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