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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0 2014가단50434
잔여재산분배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02,83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이하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은 2002. 12.경 4억 2000만 원(경비 포함 각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충남 태안군 E 답 2324㎡, F 답 1000㎡, G 답 971㎡를 매수한 후 이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대표자로서 매매계약 체결과 토지개발 및 토지의 처분, 자금집행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2. 12. 20. H, I로부터 가.

항 기재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25.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2003. 2. 1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등은 2004년경 동업 대상 토지의 일부를 J, K, L에게 4억 1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4. 6. 14. 1차 정산을 하면서 당시까지 원고 111,000,000원, 피고 180,778,724원, C 70,000,000원, D 103,000,000원으로 출자금을 정리하고, 위 매도대금 중 은행채무를 뺀 2억 8300만 원을 7075만 원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원고

등은 7075만 원에서 미지급금을 정산하여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2004. 6. 14.까지 정산을 마쳤다. 라.

피고는 2004. 6. 28.부터 2005. 2. 15.까지 대출이자 등 23,594,000원을 출자하였고, 2004. 11.경 원고로부터 291,694원,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원고가 다른 3인으로부터 이자를 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2005. 3. 18.부터 2008. 10. 24.까지 이자 합계 35,342,429원을 납부하였는바, D이 2005. 3.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D의 분담금 중 8,355,607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마. 원고 등은 다.

항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J 등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해제당하였고,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경비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5. 5. 16. M으로부터 변제기일 2005. 7. 30., 이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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