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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05 2018고단2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목장갑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529』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1. 06:10경 부산 남구 B건물 앞길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D 택시 차량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기어봉 근처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만 5천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5』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인터넷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이 마치 F마트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H은행 계좌가 없고, F마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8. 3.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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