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03.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와, 범죄사실 제2항으로, ’피고인은 2012. 5. 16. 01:59경 창원시 의창구 G 주차장에서, H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동전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를 각 추가하고, 그 적용법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8. 창원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