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68,25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23:35경에서 다음날 02:28경 사이 광주 서구 D에 있는 E과 F 사이 인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100만 원 상당의 LG G7 검정색 핸드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1. 10:00경에서 다음날 03:21경 사이 광주 서구 H에 있는 I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J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2. 03:21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무인 N 자판기에 제2. 가.
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5,1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04:58경 광주 서구 P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O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5만 원과 100달러 지폐 7장, 2달러 지폐 2장,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6장 등이 들어 있는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담배 1갑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자정 무렵 광주 서구 R에 있는 S과 L 사이 인도에서 피해자 Q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