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5 2014고정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27. 22: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77-5 소재 ‘콘서트7080’ 앞 노상에서 후진하다가 후방에 나란히 정지하여 있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 앞범퍼를, 위 차량 뒷범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7. 23: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