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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구단1002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은 1968. 4. 13. 입대하여 1971. 4.부터 1972.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83. 9. 30. 소령으로 전역한 자로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아오던 중 2011. 2. 25. 사망하였다.

나. 이후 법률 개정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자,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고엽제전몰군경유족)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7. 25. 원고에게 고엽제 전물군경 유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진단서에도 선행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망인은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2003. 6. 4.경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시행받았고, 2006. 8. 2.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판정을 받았다.

(2) 망인은 2009. 5. 5. 넘어진 이후부터 움직이질 못하여 2009. 5. 11.경부터 C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1. 2. 23. 구토 및 복부 팽만이 있었고, 2011. 2. 25. 07:00부터 1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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