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16.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자로서, 2018.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3. 15. 확정되었으며, 2017.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2017. 5. 25. 같은 법원에 횡령죄로, 2017. 10. 2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7. 12. 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8. 1. 1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8. 3. 20.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2523, 3335, 7284, 8448, 2018 고단 324, 1565호로 계속 중이다.
에 있다.
검사는 2018. 5. 10. 공소장 기재 범죄 전력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 범죄사실】 검사는 2018. 1. 4. 공소사실 제 1, 2 항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으로 기소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제 1 항 사기의 점과 제 2 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의 경함 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기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강남구 U 건물 8 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B에게 “C를 인수하고 싶다.
8,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