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6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경 부도가 나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이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자 자금 융통 등을 위해 2017. 3. 경부터 자신과 무관한 C 이라는 회사의 자금 담당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들이 타고 다닐 차량을 임차하는 것처럼 중소 렌트카 업체로부터 다수의 차량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21,000,000원( 출고가 22,994,545원, 2017년 식) 상당의 F K7 승용차를 월 차임 1,100,000원에 임차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기존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 10.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검사는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일부 피해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2018. 10. 4. 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제 5회 공판 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1회에 걸쳐 시가 약 2,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억 1,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1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1회에 걸쳐 시가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