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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합6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2.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확정판결 전과와 이 사건 범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 법령의 적용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검사는 피해자를 ‘V ’에서 ‘ 주식회사 S’ 로, 재산상 이익 취득의 주체를 ‘V ’에서 ‘Z’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에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8. 11. 20. 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여기에 이 법원이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서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 주식회사 S(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대표 T으로부터 채권 담보제공 권한 위임을 받은 U 주식회사의 대표 V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W 주택 재개발조합에 대한 4,927,624,000원의 계약금 반환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피해자 회사와 W 주택 재개발조합 사이에 판결로써 이행의무가 확정된 채권이다.

을 담보로 ‘X 개발사업’( 이하 ‘X 사업’ 이라 한다 )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을 알고, 2014. 1. 초순경 V에게 “ 이 사건 채권을 Y 주식회사( 이하 ‘Y’ 이라 한다) AD, AE 등이 운영한 회사로, 피고인도 AD의 부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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