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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노38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3의 각 죄 부분: 징역 1년, 판시 제 2의 죄 부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제 3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및 사건 검색, 판결 문( 당 심 직권 서 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범행 일: 2014. 2. 27.부터 2014. 11. 17.까지) 로 징역 4년, 사기죄( 범행 일: 2008. 4. 5.) 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고합 943, 1258( 병합)]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판시 제 1, 3의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판시 제 2의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 마지막에 “ 피고인은 2017.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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