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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143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K에게 1,500,000원, 원고 H, L에게 각 500,000원, 원고 K, H, L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P 연립주택 12개동(22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의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6년 1월경부터 공사하고 있는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접한 Q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R동, S동, T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위 아파트 각 동과 공사현장의 상대적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다.

관할 은평구청에서는 피고에게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하면서 일부 민원 처리과정에서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 5. 17. 및 2016. 12. 20. 측정시에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서울 은평구 U 1층 부지경계선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 T동 벽면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각 측정하였다). 측정일시 측정결과[dB(A)] 2016. 5. 17. 70 2016. 6. 10. 54 2016. 6. 18. 61.1 2016. 7. 30. 59.8 2016. 12. 20. 73 2017. 6. 20. 58.7 2017. 6. 28 6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9, 14 내지 33호증, 을 제2,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은평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매연 등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침해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각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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