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920-3, 920-9 지상에서 폐합성수지 등의 고상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15. 2. 27. 피고에게 위 토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을 변경하여 유기성오니 폐기물 중간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업종 : 폐기물중간처분업 영업대상폐기물 및 처리용량 - 종류 :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 성상 : 고상, 액상 - 처리용량 : 96톤/일, 28,800톤/년 처리공정 : 원료 - 유량조정 - 스크린 - 혐기성소화조 - ATAD - 응집반응 - 탈수 - 건조- 반출(감량슬러지) 수집운반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유한회사 창대환경과 위탁계약 - 유기성오니 수집처 : 김제하수종말처리장 외 전국, 김제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외 전국, 익산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외 전국, 익산북부하수종말처리장 외 전국,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참프레 - 유기성오니 수집예상량(원료예상량) : 고상, 액상 96톤/일, 28,800톤/년 - 제품생산량 : 감량슬러지(중간가공폐기물) 8톤/일, 2,400톤/년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중 생물학적처리시설(호기성, 혐기성 분해시설) : 슬러지 저장호퍼 50㎡, 용해조 10㎡, 스크린 44㎡/hr, 제1유량조정조 720㎡, 혐기소화조 10,368㎡, 바이오가스보일러 0.3ton/hr, 가스발전기 500k조, 침전조 512㎡, ATAD 2,400㎡, 응집반응조 12.3㎡, 탈수기 20㎡/hr, 건조기 1,500kg/hr - 방지시설 : 원심력집진시설(대기방지시설) 60㎡/분 1기, 흡수에 의한 고농도 탈취세정시설(악취방지시설) 500㎡/분 1기, 폐수처리시설 60㎡/일 - 부지경계선 소음, 진동 방지 위한 방음벽 시설,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