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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4 2018고단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PVC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19: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삼성전자 하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데, 조만간 납품대금 6,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려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고, 20개월 후 별도로 1,5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8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고소인 농협계좌 거래 내역서, 대출거래기록 조회, 차용증,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대출을 통해 차용금을 마련하였던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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