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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3 2015고단3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영업소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5.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1. 8. 5.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취득하자 같은 날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500만원, 저당권설정자 A(피고인)’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위 렉스턴 승용차는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건 1,500만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대출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반납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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