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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36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인천 동구 B 115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매입하고 자신 명의로 이전 등록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17,5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1. 18.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2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위 대출금 중 7,990,899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인천지방법원결정(자동차인도명령),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오토론 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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