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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50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C 24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고(36개월 동안 월납입금 1,228,760원을 균등지급하기로 약정), 2012. 7. 6.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북인천IC 주변 노상에서, 위 트럭을 성명불상의 차량매매상에게 45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등,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건설기계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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