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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4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카니발R 승용차를 1,9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1,9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330만 원으로 하는 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인 E에게 7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조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아주캐피탈 작성의 고소장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오토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D 카니발R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사채업자 E에게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위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수사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되었으며, 현재도 E이 위 차량을 관리, 운행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인도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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