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6재노187
간첩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미수의 공소사실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4 고합 426호로 공소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4. 11. 4. 간첩 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 몰수를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1974. 3. 18. 양형 과중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 몰수를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4노1556호). 다.

이에 피고 인과 검사가 상 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75. 6. 24. 간첩 미수의 점에 관하여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대법원 75도1214호). 라.

파기 환송 후의 이 법원은 1975. 9. 26.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 몰수를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5 노 905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마.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5. 12. 2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대법원 75도3186호)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재심청구인 B은 피고인의 둘째 형으로서 피고인이 현재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 임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424 조에서 정하는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재심청구 인은 2016. 11. 9.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