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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노43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1994. 6. 3.부터 20년이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식당 영업장의 면적이 늘어난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동래구청이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을 관리하는 실태를 보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1994. 6. 3.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동래구청의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이 사건 식당의 영업장 면적은 45.77㎡로 신고된 이래 변동이 없었다.

② 피고인은 1994. 6. 3. 이후로 이 사건 식당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나, 현재 이 사건 식당의 영업장 면적은 265.5㎡이다.

③ 동래구청의 직원들은 1994년 이후 3~4년에 한 번씩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여 식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7. 2.경까지 식당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2007. 2.경 식당의 부지인 J 대지와 F 대지를 합필하면서 이 사건 식당의 영업장 면적을 알게 되었다.

④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J 지상 건물의 층별 면적은 1층 56.19㎡, 2층 9.92㎡이고, F 지상 건물의 층별 면적은 1층 59.5㎡, 2층 39.67㎡이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201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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