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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선고 2015다207464 판결
공용부분퇴거등
사건

2015다207464 공용부분 퇴거 등

원고(탈퇴)

A

원고인수참가인피상고인

유한회사 L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나52038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1639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하 2층, 지상 13층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은 2002년경 수개의 구분소유 부분으로 건축·분양되어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각 호실에 관하여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진 점, 당시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수개의 전유부분과 이를 연결 내지 관통하는 복도로 구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중 건축물 현황도에는 이 사건 마 부분이 복도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의 각 호실 및 출입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위 부분을 복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은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각 호실이 구분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고 그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등록된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 1층 각 호실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마 부분은 위 구분소유 성립 당시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각 호실의 이용을 위한 복도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마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마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을 관통하는 통행로 중 일부인 점,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인데 그곳에 설치된 이 사건 마 부분을 포함한 복도는 당초 위와 같은 출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 복도의 위치, 구조, 기능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마 부분이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당초 1개의 점포로 분양될 것을 전제로 건축되다가 건축주가 부도가 나자, 구분소유 형태로 분양되어 건축물대장에 101호부터 132호의 구분건물로 등록되었고 현황도에 이 사건 아 부분은 지상 1층 각 호실 사이의 내부 통로로 표시된 사실, ② 원래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이 실제로 32개의 전유부분과 복도로 구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각 호실에 관하여 2002. 12. 20. 주식회사 무등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101호부터 111호는 F이, 112호는 N이, 113호에서 132호(118호, 119호 제외)는 이, 118호, 119호는 J가 각각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유자별로 각각의 소유부분 전체가 일괄하여 점유·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의 전유부분 전체의 면적은 합계 837.67㎡인데,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의 실제 면적은 이 사건 마 부분을 포함한 복도부분까지 합산하여야 837.545m가 되는 사실, ④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1의 질의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건축물대장상 공용부분의 복도 부분은 지하 2층 기계실 앞 복도 부분의 면적을 배분한 것이고, 지상 1층 각 호실 사이의 내부 통로는 지상 1층 각 호실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사실(을 제7호증), ⑤ 이 사건 건물의 전·후면 출입구 부근에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둘레에 전·후면의 출입구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아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I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1층 114호에서 131호가 113호에 합병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이 사건 마 부분은 대부분 건축물대장상 113호의 전유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집합건물법은 "일부공용부분으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 12조 제2항),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상 1층 각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에 이 사건 아 부분을 포함한 내부 통로의 면적이 산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마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의 구분소유자만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마 부분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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