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7. 01:30 경 인천 부평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D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그녀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NH 농협은행 신용카드 (F)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6 경 인천 부평구 G 1 층에 있는 H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 가항과 같은 기회에 함께 몰래 가지고 나온 D 명의의 NH 농협은행 체크카드 (I )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NH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31 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위 NH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NH 농협은행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아래 특별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발생하였다.
과거에 절도를 저지른 실형 전력도 있다.
한시적인 연인 관계를 맺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녀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소지품을 취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능란하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조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