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964,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9. 1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20. 원고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시흥시 E 임야 425㎡, F 임야 217㎡, G 임야 18㎡(E 임야 616㎡ 중 443㎡ 및 F 임야 394㎡ 중 217㎡, 합계 660㎡로 2007. 10. 2. 위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4억 7,000만 원은 2006. 12. 29.에 지불함)에 매수하되, 잔금 4억 7,000만 원 중 2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I(원고가 운영하던 회사로,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엔화 230,000엔(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약사항: 잔금 중 이억 원은 융자금을 승계한다.
최종 잔액 이억칠천만원(270,000,000원) 상기 번지의 E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