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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6 2017고단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4:15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평 창경찰서 C 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잠을 자고 위 D이 피고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D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 와 순경 G에게 “ 손님을 태우고 왔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도와 달라. ”라고 도움을 요청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워 주거지를 물어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 왜 깨우냐.

뒤질래.

”라고 하면서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F를 향하여 신용카드 1 장을 던지고, “ 쫄았냐.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향하여 지갑을 던져 오른쪽 얼굴 부위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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