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 정 2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5 부 이자를 쳐 줄 테니 투자하는 셈 치고 한 달만 돈을 맡겨 봐라, 반드시 돈을 불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8. 경 40만원, 2012. 10. 10. 경 600만 원을 각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고 정 224』 피고인과 E은 2015. 3. 12. 01:30 경 이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H( 여, 21세) 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포기김치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1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D 계좌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2015 고 정 224』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