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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090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2. 20. 원고의 부친인 C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4. 12. 2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0.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4. 12. 20.부터 2005.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1985. 1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5. 20. 2011. 5.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구두로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4. 12. 17.경 피고에게 2014. 12. 20.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지난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4. 12. 20.까지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4. 12. 20.로부터 1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20. 기간만료로 종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차임을 제외하고 2014. 12. 2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월 8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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