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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23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 인은 위 카페에서 ‘E’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F’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주도에서 한 번 만난 사실이 있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8. 29.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H' 라는 제목으로 “ 피해 받은 여자들이 수치심에 숨고 싶은 걸 잘 알고 뻔뻔하게 결백한 척..( 중략) 서슴없이.. 지나고 나니 성희롱 참 많이 했어요.

전화로 신음소리 내고.. 운동 중이라고 방안에서 무슨 운동을 하시기에 그런 야릇한 소리를 내며 운동하시나 여 자위하냐고 묻고..( 중략) 여자에 대한 기본 경멸감 같은 피해의식 있구요.

40 문답에 남의 아이도 키울 수 있다는 듯이.. 하지만 실제론 아니였구요.

돈 밝혀요.

절 본적도 없는데 전화로 재정상태까지 까발렸네

여 ( 중략) 오래 전 화장실에 보았던 글귀가 생각나네

여. 아름다운 사람에 겐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이리 연거푸 악취가 나 진 않죠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신음소리를 내거나 자위를 하는 지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 위와 같이 검사가 ‘ 거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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