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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7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10.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17:5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네이버 밴드 ‘E ’에 ‘F’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G가 태극기를 두르고 있는 사진 6 장 및 불상자가 2015. 4. 18. 경 H 집회에 참석하여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을 연속으로 위 밴드에 게시한 다음 그 아래 “G 는 I 측 간첩으로 떠버리 당 당원! 위에 언급된 스파이들과 한 팀으로 행동함. 태극기를 두르고 E 집회에 나타나 인증사진을 남김. 그러나 태극기에 분 ㄷ을 지르는 모습도 촬영됨. ( 중략) 애국 보수 태극기세력으로 위장해 애국 보수 태극기 세력을 분열 시키고 애국 단 톡 방마다 돌아다니며 깽 판쳐 파괴시킴”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태극기를 불태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3. 21.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13:5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네이버 밴드 ‘J ’에 ‘K’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G가 태극기를 두르고 있는 사진과 불상자가 2015. 4. 18. 경 H 집회에 참석하여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을 연속으로 위 밴드에 게시한 다음 그 아래 “ 낮에는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애국자 행세하며, 밤에는 좆 불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불태우는 이 넘.. I의 간첩 G 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태극기를 불태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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