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다음카페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2. 7. 1.경 인터넷 다음카페 'C' 게시판에 'E'란 제목으로"F은 최근 KBS 2TV 예능 프로그램 G에 출연해 몸에 털이 많은게 콤플렉스라고 밝혀 관심을 끈 바 있다
(중략) H회사 I 마케팅 이사는 '비키니 라인이 깊게 파인 수영복은 그 사이로 드러나는 체모가 많아서 F씨가 평소에도 많이 예민해하였다. 사실 F씨는 제 나이대에 여성들에 비해 음부에 털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몇차례 상담을 받은적이 있다. 그게 인연이 되어 이번에 'J'광고 모델로 발탁되었다'며 모델 발탁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I 이사는 '우리나라 여성의 64%는 음모부위 테두리가 역삼각형( )이다. 하지만 F씨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덮수룩'한 분산형이다
생식기능이나 성생활에는 장애가 없다.
그러나 옷을 벗거나 비키니를 입어야 하는 촬영을 해야할 때는 여배우로서 열등감과 수치심에 시달려 했다
중략 보그 7월호 2011. 07. 12."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은 위와 같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보그’라는 잡지 7월호에서는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K'에서 'L'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2. 7. 1. 장소불상지에서 위의 글을 인터넷사이트 'K'게시판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