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8나10051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가 2002. 10.경 원고에게 ‘건물을 매입해서 되팔아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줄 테니 건물의 매입자금 10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원고가 2002. 10. 1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5. 10,000,000원, 2016. 9. 8. 5,000,000원, 2016. 10. 4.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16. 10. 5.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D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2002. 10. 11.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을 뿐, 차용한 것이 아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10. 1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돈의 성격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인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인지이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의 성격이 D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2002. 5. 20. 부산지방법원 2002. 5. 20. 접수 제9207호로 D 소유의 부산 강서구 E 대 248㎡, F 대 192㎡, G 대 514㎡, H 전 363㎡(이하 지목 및 면적을 생략하고, '이 사건 E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및 이 사건 E 토지 외 2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