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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재나61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8,530만 원(= 2002. 2. 10. 약속어음 발행에 따른 2,000만 원 카드사용에 따른 1,530만 원 현금보관증에 따른 5,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자 피고는 이에 대하여 1,530만 원은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주장과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은 2014. 10. 1. 피고의 변제 주장과 투자금 주장을 배척하고 2002. 2. 10.자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나머지는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 원고는 2002. 2. 10.경 약속어음 발행에 따른 대여금 2,000만 원을 취하하면서 피고에 대한 송금내역을 기초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5,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2002. 2. 10.자 대여금 2,000만 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송금함으로써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2. 14.자 1,000만 원 및 같은 날자 839만 원은 중복된다는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2015. 10. 13. 이를 별도의 대여금으로 판단한 다음 피고의 변제항변을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변을 배척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8,6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이 사건 주장 등을 다시 하였으나 상고심은 2016. 3.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 판결정본이 2016. 3. 1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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