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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3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0. 14. C을 통하여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10. 14. 원고가 아닌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람이 원고인지 살펴본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 2013. 10. 14.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5,000,000원이 인출되어 C을 거쳐 피고에게 전달된 사실, ㉡ 피고는 2013. 11. 15.부터 2016. 1. 21.까지 26회에 걸쳐 70,000원 또는 80,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람이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6년 초까지 피고의 모친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② 원고가 위 돈의 인출 당시 피고와 미리 연락을 주고받아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정황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없다.

③ 또한 원고가 위 돈의 인출 당시 피고를 알고 있었다

거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15,000,000원이나 되는 돈을 담보도 없이 빌려줄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④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관계를 분명히 할 만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⑤ C은 원고의 사실혼 관계의 처로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원고와 함께 관리하여 자녀인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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