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4. 12. 15. 피고의 시아버지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주일 뒤에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원고, 피고(남편 D이 대리함), C, E이 2014. 12. 15. 벌목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20,000,000원, 피고가 10,000,000원을 주식회사 F의 G에게 투자하고, 벌목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투자금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 차용한 것이 아니다.
판단
원고가 2014. 12. 1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돈의 성격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인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인지이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의 성격이 벌목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은 아래 사실 등과 총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2014. 12. 15. G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증거인 을 제4호증의 기재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믿지 아니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벌목사업에 관하여 작성된 을 제2호증(벌목공사 용역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로 ‘주식회사 F, G’과 ‘주식회사 H, 피고’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14. 12. 15. 12:28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5:20경 G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4. 12. 15. G 등을 만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