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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5.07 2015고단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인력공급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에 있는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에서, 위 C의 201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D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19,728,00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52,84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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