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925,226원, 원고 B에게 32,283,484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라는 치킨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가게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사람이며,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딸, 원고 C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D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망인은 2014. 12. 5.부터 이 사건 가게에서 피고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운전면허가 없었다.
망인은 2014. 12. 8. 18:32경 피고의 지시로 원동기장치자전거(I)를 운전하여 배달을 마치고 이 사건 가게로 복귀 하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K식당 앞을 지나다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일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09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43조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 등"이라 한다)는 운전면허 없는 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①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②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고용주 등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