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9(피고인 A)] 고용주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주시 G오피스텔 309호에 사무실을 두고 ‘H’이라는 상호로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들을 배달원으로 고용하여 배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17. 21:55경 I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으로 하여금 배달을 위해 공주시 신관동 행복휘트니스에서부터 공주시 웅진동 오복아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J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 15:55경 K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로 하여금 배달을 위해 공주시 신관동 네네치킨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씨채널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L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2. 주민등록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3. 4. 17. 21:5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I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I에게 “너는 무면허니까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 인적사항을 문자로 보내준다”라고 말을 하고 ‘M, 주민등록번호 N’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I으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묻는 공주경찰서 경찰관 경사 O에게 M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2013고단278(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 고용주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