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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용주로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3. 30. 21:5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72 전곡초교 부근에서 B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 B로 하여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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