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용산구 F 대 1,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지하3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원고는 1996. 10. 31. 이 사건 건물 중 내제11층 10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중 11.55/1,514 지분을 매수하여 1996.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G 소유의 267.5/1514 지분에 관하여 1984. 12. 31.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93737호로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G 소유의 302.2/1514 지분에 관하여 1986. 10. 14. 위 등기소 접수 제64411호로 위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H 소유의 331.47/1,5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I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갑구 제125번), 피고들 및 J(이하 이를 통칭하여 ‘피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7. 8. 2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등 명의 피고 C 2,983.23/30,280 지분, 피고 D 및 피고 E 각 1,657.35/30,280 지분, J 331.47/30,280 지분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갑구 제140번,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 위 매각허가결정을 ‘매각허가결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 등은 원고 A을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총 3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0825호로 이 사건 지분 중 구분소유자들이 각 구분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