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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8나60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인정사실에 아래

자. 내지

하. 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당초 AA는 1983. 6. 29.경부터 서울 용산구 E 대 1,51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1984. 12. 7.경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AA는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과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AB은행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이 사건 건물과 그에 상응하는 전유부분을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1991. 3. 18.경에는 이 사건 대지 중 AA 소유의 331.47/1,514 지분(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한다)과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AC호, 지하 3층 AD호가 AA의 소유로 남게 되었다.

차. AE는 AA가 1997. 11. 6.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17. 이 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9346호로 1997. 11. 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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