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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50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0. 5. 28. 16:23 경 충남 당 진시 인근 연안 바지 선상 내에서 휴대폰( 번호: B) 의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이 찍은 성기사진을 피해자 C( 여, 63세) 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휴대폰 통화 내역서

1. 휴대폰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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