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6세) 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10. 21:00 경 여수시 C 모텔 D 호실에서, 침대 밑에 있는 원탁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 폰 10SX) 을 설치한 다음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1. 10. 21: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제 1 항 촬영에 대해 항의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옷을 빼앗아 약 1시 30 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 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 아가 피고인은 촬영에 대해 항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