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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58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5세) 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08:4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이라는 휴대폰 어 플 내의 ‘D’ 이라는 방송국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올린 댓 글 아래에 피해자의 닉네임인 ‘E’ 을 지칭하며 “ 앙 아 앙.. 어 엉 헉헉 야 E 아 거기 아아앙좋아. 엉 어 엉 좋아 정말 응 아아 악 누나 나 쌀 것같 애 엉 어 아 앙 싸 싸워 내 보지에 응 아아 아 학..” 이라는 음란한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캡 처 사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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